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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에서 9층 갔다 왔는데 출장비 2만원..쌈짓돈 된 세금

  • 작성자: 그것이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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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16
  • 2020.10.06

경기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이 같은 건물 다른 층에 다녀온 뒤 출장비를 수령하는 등 세금을 쌈짓돈처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청사 6층에서 9층으로 업무를 보러 가거나, 구름다리로 연결된 성남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해 놓고 출장비 2만원을 받는 식으로 수당을 챙겨왔다는 것이다.

6일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 A과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61명이 4,742회의 출장을 다녀와 9,303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수령했다.

연대 측은 앞서 지난해 말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섰으나 시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올 5월 경기도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받아낸 자료라고 밝혔다.

현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시(특별·광역시 포함)·군·구청 공무원이 지역 내 출장을 갈 경우 규정에 따라 4시간 이내면 1만원,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지역 내 출장이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교통비 등)로 지급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실제 A과 직원 B씨는 ‘하늘북카페 환경정비 용품조사’ 목적으로 하늘북카페에 2회 다녀오면서 출장비 4만원을 받았다. B씨가 있는 A과 사무실은 시청 6층이며, 하늘북카페는 같은 건물 9층에 있다. 같은 과 다른 직원은 ‘하늘북카페 물품조사’ 목적으로 9차례에 걸쳐 18만원을 수령했다.

또 C씨는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행정자료실 업무추진’이라는 목적으로 5회에 걸쳐 10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챙겼다. D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2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참석해 놓고 ‘지시사항 현장 확인 및 물품구매’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왔다며 2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 1만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조항도 무시됐다.

운전요원인 E씨와 F씨 등 2명은 각각 9회와 34회 출장을 다니면서 공용차량을 이용했는데도 1만원 감액이 아닌 2만원씩 각각 18만원, 6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관용차만 전담하고 있는 G씨도 본연의 업무인 경우 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4시간 이상인 경우 1만원을 감액해 수령해야 함에도 121회, 242만원을 모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의 수행비서도 1만원 감액해야 함에도 114차례 출장으로 228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관용차 운전자는 121회 출장에 133만원만 수령했으며, 하늘북카페 용품조사도 카페에 간 게 아니라 관련 시설(외부)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저런 금액이 나왔는지 알 수 없다. 문제 금액에 대해선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측이 공개한 성남시 A과 출장기록. 연대 측 제공

연대 측은 A과 외에도 B과에 대한 자료 분석 결과 창구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수개월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눠 5~6명씩 무더기 출장, 1인당 2만원씩 꼬박꼬박 받아온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성현 연대 활동가는 “어떻게 같은 건물 다른 층을 오갔다고 출장이고 출장비를 받느냐”며 “A과는 물론 B과도 거짓출장이 사실로 드러나는 등 모든 과에서 관행적으로 쌈짓돈처럼 수령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이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해 위반 수령 시 5배를 부과해 환수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도 조속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성남시는 부당 및 허위 청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news.v.daum.net/v/202010061633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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