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71007151459270?rcmd=rn
간 커진 中어선..타 어선 허가증 내밀며 제주해역서 불법조업
(제주=뉴스1) 고경호 기자 = 중국어선들이 이제는 한국정부가 타 어선에 발급한 공문서를 마치 자기 어선의 어업활동허가증인냥 제시하면서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중국 잉커우 선적 217톤급 운반선인 Y호(승선원 16명)의 선장인 중국인 H씨(36)에 대해 ‘공문서 부정행사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H씨는 자신이 선장으로 있는 Y호를 운항하면서 지난 9월24일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서남쪽 100㎞ 해상에서 그물코규격 위반 그물을 이용해 680㎏가량의 잡어를 잡다가 적발되자 다른 선박의 어업활동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