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60902109931104001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지원금 상한이 25만~35만원으로 정해진 것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동안 소비자와 시장에서 단통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결국 큰 폭의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와 정부 안팎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 방통위는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지원금 상한이 25만~35만원으로 정해진 것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동안 소비자와 시장에서 단통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결국 큰 폭의 수정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와 정부 안팎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상한선을 '출고가 이하'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미래부, 방통위는 지난 3월30일 청와대 미래수석실 주재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