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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천에 널렸네"…산나물 무심코 따다보니 절도범 전락

  • 작성자: shu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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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2
  • 조회 1336
  • 2018.04.23
남의 밭 두릅 딴 3명 잇따라 검거…경찰, 절도죄 적용해 처벌

국유림서 나물 무단 채취도 금물…산림청 매년 100여명 적발
= 새순이 돋는 봄철 산과 들에서 나물을 캐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제공]

그러나 사유지나 국유림에 지천으로 널린 나물을 임자 없는 것으로 여겨 무심코 취채하다보면 자칫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에 사는 농민 A(64)씨는 이른 아침 밭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애지중지 키운 두릅나무의 새순들이 대부분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무 새순이 났던 자리마다 예리한 칼로 벤 자국이 남아있었다.

두릅은 4월께 새순이 돋는 데 독특한 향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받는 봄철 별미로 즐기는 산나물이다.



하룻밤 사이 두릅이 온데간데없어지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밭 주변 폐쇄회로( CC ) TV 를 분석한 경찰은 두릅을 채취해간 B(59)씨를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붙잡았다.

청원경찰서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두릅 130개를 훔친 혐의(절도)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6일 청주시 강내면 은곡리에서도 남의 밭에서 두릅을 따던 노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두릅 50여개를 딴 C(70·여)씨는 "주인이 있는 건지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유지에서 별생각 없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다가 경찰 처벌을 받게 된 경우다.

2명 이상이 계획적으로 나물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고의성이 인정돼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지난 17일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서 노인 2명이 1t 트럭을 동원, 남의 밭에서 두릅을 따다 경찰에 붙잡혀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유지에서 주인 동의 없이 농산물이나 나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며 "주인이 있는 땅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2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2017년)동안 매년 50∼70건의 농산물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도 주인 없는 '무주공산'으로 여기면 큰 오산이다.

산림청은 지난해 전국 국·공유림에서 산나물·약초 무단 채취한 103명(경기·경남 제외)을 적발했다. 2016년에는 118명이 형사 입건됐다.

산나물·약초류를 캐거나 소나무 등 조경수를 불법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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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보리밥쌀밥님의 댓글

  • 쓰레빠  보리밥쌀밥
  • SNS 보내기
  • 절도 맞지
    근데 그냥 막 따는 사람들 많더라
1

悟雨夜님의 댓글

  • 쓰레빠  悟雨夜
  • SNS 보내기
  • 무식도 죄다.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면 배워라. 아니면 이처럼 도태된다. 슬프거나 씁쓸해도 현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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