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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시행하는법률이라능

  • 작성자: 거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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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088
  • 2018.04.24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8.4.25.] [대통령령 제28822호, 2018.4.24.,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지원과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4925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및 2019.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을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제25조 신설)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고, 이 경우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함.

      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제26조의2 신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단체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 내용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및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하여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정보의 요청(제26조의3제2항, 제26조의3제3항 신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그 요청 내용에는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아동에 대한 지원 등의 목적과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추가함.

      라.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제26조의9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담 또는 민사소송ㆍ가사소송의 대리 및 변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제26조의10 신설)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을 전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으로 정함.

      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 신설)
        1)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법학ㆍ아동복지학 등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며,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2)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위원이 제척(除斥)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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