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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번방' 계승자 켈리, 돌연 항소 취하..징역 1년 확정

  • 작성자: 일신상의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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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43
  • 2020.04.20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32)씨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재판 도중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검거되면서 검찰이 n번방 관련 수사를 키우며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 기소를 예고하자 신씨가 급히 항소심 재판을 끝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대성)는 지난 17일 신씨로부터 항소취하서를 제출받아 재판을 종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보강수사를 토대로 신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신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추가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1심 재판 이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신씨만 항소했기 때문에 신씨 측 항소 취하로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공유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약 9만 1800개를 저장해 이중 2590여개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25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신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씨의 재판이 다시 주목받은 건 지난달 ‘박사’ 조씨의 검거 이후 신씨가 n번방 운영자로 지목되면서다. 특히 검찰이 1심 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점조직 형태의 음란물 유포자를 추적하는 단서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항소심 재판은 이미 변론을 마치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으나, 1심 형이 너무 낮다며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검찰 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n번방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서 검찰은 추가 확인한 혐의를 토대로 신씨를 다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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