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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돈 벌러 왔어요".. 난민비자 악용 취업활동

  • 작성자: 나도좀살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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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665
  • 2018.04.26
(중) 난민 입국 편법 취업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 두 명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8번 출구 주변 직업소개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다. 곽경근 선임기자

2∼3년 난민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 체류 가능
일자리 찾아 입국한 허위 난민들도 상당수
직업소개소 15만원 취업 수수료… 불법 안따져
난민비자 있어도 법무부 승인 없이 일하면 불법

조선족과 중국인 일색이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인력시장에 매일 수백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들어오고 있다. 대림동 사설 직업소개소를 찾는 아프리카 사람의 대다수는 G-1-5비자(난민비자) 소지자다.

이들 가운데는 진짜 난민도 있지만 난민비자를 악용하는 허위 난민신청자도 다수다. 허위 난민신청자들의 목적은 난민 승인이 아니다. 이들은 난민비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한다. 법무부는 이들이 난민비자를 취득하고 6개월이 지난 후 법무부 승인을 받아 일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일보 취재 결과 불법 소지는 다분했다.

난민비자 악용하는 사람들

정부는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비자를 받고 1차 난민 심사기간(6개월)이 지나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내주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래 난민비자는 국내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비자지만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취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난민비자를 받고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는 도박장 등의 사행업소나 유흥주점 등의 풍속업소를 제외하고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 취업 분야를 명확히 제한하는 H-2비자(방문취업비자)나 E-7비자(특정활동비자) 등의 취업용 비자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나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면 난민신청 단계부터 시작해 2∼3년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긴 데다 넓은 직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난민비자가 취업용 비자로 악용될 가능성은 높다.

대림동을 찾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도 마찬가지다. 이들 중에는 실제 난민도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난민비자를 악용하는 허위 난민도 상당수 존재했다. 대림동 사설 직업소개소 주변 거리에서는 아프리카 출신 허위 난민신청자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우간다 출신 D씨(30)는 1년 전 국내로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비자를 받아 한국 체류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 함께 일자리를 구하고 있던 우간다 출신 동료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자 D씨는 “정부 탄압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J씨(32)는 한국에 들어와 난민비자를 받은 지 1년6개월이 지났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며 “내가 먼저 들어와 돈을 벌었고 세 달 전 (남아공에 있던) 여자친구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으로 들어와 난민비자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둘은 한국에서 좀 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라고 했다. 일부 직업소개소 직원들은 “난민비자를 신청해놓기만 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러 찾아온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불법이 개입될 여지도 많다. 정부는 현재 난민 신청을 하고 1차 난민심사 기간(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생계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의 경우 1인 가구 기준 월 43만2900원을 지급받고 숙식이 제공되는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 입주자는 월 21만6450원을 지원받는다.

생계지원비가 나오는 1차 난민 심사기간에 난민비자 소지자가 일자리를 구하는 일은 불법이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난민비자 소지자가 6개월 안에 취업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자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J씨의 여자친구 M씨(23)는 한국에 들어와 난민비자를 받은 지 세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 세네갈 출신 G씨(25)도 “난민비자를 받고 6개월 안에 충남 서산의 알루미늄 공장에서 세 달간 일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직업소개소 직원 박모(53)씨는 “아프리카 난민신청자들이 난민비자를 받고 6개월 내에도 다양한 일터를 경험해보며 탐색전을 벌인다”며 “6개월 전의 취업활동이 불법이라 적발되면 다시 난민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입소문이 난 직업소개소를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개월 이내 일자리를 찾는 난민신청자들도 사정이 딱해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있다”고 털어놨다.

대림동의 직업소개소들은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들에게 직업 알선의 대가로 1인당 15만원 안팎의 취업수수료를 받고 있다. 현금 거래를 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구직활동을 해도 적발이 어렵다. 대림동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이 현금 거래를 하면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만을 가지고 단속에 나서기에는 물증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유명무실한 제도

난민비자를 받고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일도 무조건 합법은 아니다. 비자를 내준 각 지역의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고용계약서와 취직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국민일보 취재결과 이 같은 제도는 유명무실했다. 대림동에서 만난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사업자등록증은 커녕 고용계약서도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난민 신청 후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난민비자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어도 출입국사무소에 사업자등록증과 고용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지 않고 일하면 명백히 불법이다.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비자 소지자 M씨(32)는 3년 전 내전을 피해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한국에서 건설현장부터 벽창호 공장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했다. M씨는 “고용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며 “G-1비자는 근로비자가 아니라서 사업자등록증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난민비자 소지자 J씨(32)도 한국에 온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일을 하면서 고용계약서를 쓴 적도, 사업자등록증을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대림동의 직업소개소들 역시 일자리 알선 과정에서 난민신청자들이 고용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직업소개소 직원은 “난민신청자의 일자리를 알선할 때 별도의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증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업소개소 차원에서는 난민비자에 적힌 체류 개월수를 보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만 판단한다”고 말했다. 난민비자를 받고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가 고용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환경에서 일하는지 법무부도 직업소개소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승인받지 못한 사업장에서 아프리카 출신 난민신청자들은 이유없는 해고와 폭언·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다. 직업소개소 관계자 김모(61)씨는 “고용업체 가운데는 난민비자 소지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을 때 이를 별도로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계약서를 쓰고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안다”며 “4대 보험도 들어야 하고 최저 시급도 맞춰서 줘야 하는데 번거로우니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민 김지애 조민아 기자 gilels@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http://v.media.daum.net/v/2018042605013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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