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금품무마' 포천시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이 2016년 2월 17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 징역형 선고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다.
음... 처벌을 받아 시장직까지 잃게 된거 보면 진성 새누리당은 아닌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