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합헌 파장’ 대한민국 전체 대격변 예고
- 식사ㆍ선물 문화 간소화…사치성 유흥 대신 건전 놀이↑
- 대형로펌 주축 TF 설립 등 법조계도 발빠른 대응 나서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오는 9월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대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및 가족들까지 약 400만명을 대상으로 음식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접대비용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초기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는 곳은 식당가다. 3만원 이하라는 정해진 식사비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곳을 미리 신중하게 정해야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식사자리 자체가 위축되거나 사라질 가능성도 크다.
[사진설명=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대격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유흥업소 관련 이미지.] |
최근 확산하고 있는 ‘더치페이’ 문화도 이번 시행을 기점으로 완전히 정착될 전망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와 관련 “(김영란법은) 쉽게 말해 더치페이법”이라며 “자기 것은 자기가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고, 우리의 오래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식사비용 상한선을 피하기 위해 ‘영수증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무원 인사 때 주고 받는 화분이나, 명절 선물 역시 5만원을 넘으면 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아예 선물을 ‘주고 받지 않는’ 문화가 정착할 공산이 크다. 특히 공무원 한명에게 한 회사의 직원 여러명이 5만원짜리 선물을 각각 보내도 같은 회사에서 선물한 것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술자리와 골프를 주축으로 했던 기존 접대문화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로 쓴 돈만 무려 10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치성 유흥과 청탁 문화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용이 줄어든 대신 건전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스크린골프, 등산, 당구, 탁구 등을 비롯해 각종 취미 모임 등이 대상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거 자체가 이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정부패 청탁 금품수수가 있었는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얻어 먹는것도 이상하고, 업무 이야기는 사무실에서 하면 되는것이고 전혀 문제될것이 없는데 경제파탄이다 머다 난리를 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