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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한류스타 김현중 무고·명예훼손 모두 무혐의

  • 작성자: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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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12
  • 2016.09.22
 

한류스타 김현중씨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 사건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22일 군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의 전 여자친구인 최모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공갈과 사기 등에 대한 무고를 모두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그 동안 30사단 군검찰에서 조사를 해왔다. 앞서 김씨가 지난해 7월 전 여자 친구인 최모 씨를 공갈,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자 최씨도 김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맞불을 놨었다. 

그러나 군 검찰은 최씨가 제기한 고소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우선 군 검찰은 최씨가 2014년 김씨에 맞았다며 갈비뼈 골절 등 6주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스스로 헬스기구에 부딪쳤다고 병원에서 말한 사실이 있고, 해당 병원이 최씨의 상해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을 들어 최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공갈에 대해서는 폭행과 유산 등에 대한 6억원의 합의금이 이례적으로 커 최씨가 김씨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폭행을 당하고 유산을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언론 매체에 유출된 것으로 놓고 최씨의 주장과 해당 언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김씨가 공갈로 고소한게 무고는 아니라고 군 검찰은 결론냈다. 

군 검찰은 최씨의 모친이 최씨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공갈을 암시하는 듯한 언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사기와 관련해서는 폭행해서 유산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고 최씨는 김씨가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군 검찰은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당시 최씨가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도 최씨가 폭행을 당해 유산하고 임신중절수술을 했다는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김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났다. 최씨는 자신과 관련된 김씨의 인터뷰 내용이 자신을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군 검찰은 김씨의 인터뷰는 최씨의 인터뷰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내렸다.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군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김씨의 고소가 허위에 따른 고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고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김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군에 입대한 유명 연예인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거의 최초 사례"라며 "민사 소송에서도 이미 최씨가 김현중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군 검찰의 판단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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