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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아웃됐는데 대형 면허를?…솜방망이 처벌

  • 찌니거니쪼니
  • 조회 3859
  • 2016.07.23

▷ 한수진/사회자:
 
고속버스 운전자 방 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운전면허를 재취득 했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제재가 안 되는 걸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법적으로는 음주 3진 아웃이라는 것 있잖습니까? 음주로 3진 아웃 되면 면허를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제한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그 2년이 지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하는 사람이 3진 아웃 경력이 있다면 채용 절차에서 이것을 가려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취업 제한이라든지 채용 절차에서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 조항은 없어요. 결국에는 어떤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 버스 회사에서도 채용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대형 운전면허 발부했다는 것. 이것은 좀 분명히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당연히 이것은 영업 목적으로 하는 것일 테니까 한 번 고민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사고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임제혁 변호사:
 
사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위 교특법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교특법에 보면 차량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어요. 약간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교통사고를 냈고 그것이 어떤 중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에 기인한 경우에는 5년 또는 2,000만 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또 처벌이 힘들어집니다. 결국 이 사고는 졸음에 의한 사고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처벌 수위는 상당히 낮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3진아웃 사람이 다시 면허를 딸수 있다면 이 의미없는 3진아웃제를 폐지하는게 더 나을듯 보이네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모두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됩니다. 벌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잠제적 살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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