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 발의의원 명단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에 맞게 벌금액을 정비하여 각 법률 간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이춘석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와 같습니다.
· 발의의원 명단
이춘석(더불어민주당/李春錫)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금태섭(더불어민주당/琴泰燮) 
김성수(더불어민주당/金聖洙) 박광온(더불어민주당/朴洸瑥) 박범계(더불어민주당/朴範界)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백혜련(더불어민주당/白惠蓮) 손혜원(더불어민주당/孫惠園) 
이재정(더불어민주당/李在汀)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며, 이는 행위자의 잘못된 행위를 전제하고 있음.
현행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거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등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전적 의미만을 놓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피해자가 아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느끼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 단어 자체가 내포하는 의미로 인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성범죄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적절한 사후 대응을 저해하는 방어기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피해자의 잘못을 상정하는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대체하고자 함.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기준에 맞게 벌금액을 정비하여 각 법률 간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이춘석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