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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가 될 경우 얻는 것들

  • 작성자: 색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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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946
  • 2020.04.17
저는 교섭단체가 국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서 긁어온 교섭단체 일부 내용입니다.

=======================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면 그 정당에는 정말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정당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받는다.[2] 다만, 이건 정당내에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졌을 때의 경우이고, 20석 미만 정당이 힘을 합쳐 교섭단체를 만들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연구위원(국회법 제34조)[3]과 입법지원비를 지원 받는다.

또한
의사 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요구,
긴급현안질문,
의원 징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시간과 발언자 수 조정,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협의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쟁점법안을 서로 의논하기도 한다.

교섭단체의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위원회에 간사 1인씩 파견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20석 턱걸이로 인해 위원회 소속 의원이 1명이어도 그 사람은 간사(부위원장급)가 된다.

국가정보원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교섭단체만 참가 가능)에서 앞 문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

국정원에서 국회에 북한이나 외국의 정보보고를 하는 대상이 정보위 간사이기 때문이다. 정보위 평의원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국정원법은 거의 변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교섭단체가 되면 국정원의 각종 정보보고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섭단체는 법안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날짜를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도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 법안은 표결에 붙여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교섭단체간 합의 후에 통과되는 법안들이다.

다시말해,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정당일 경우 나쁜 합의를 해주었다는 비판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 마저 거치고 나서야 법안이 통과될수 있고 교섭단체들중 하나의 교섭단체라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안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20대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한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안 통과요구가 여당 중심으로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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