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약속한 롯데마트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슬그머니 "합의한 금액대로 주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롯데마트의 행태를 두고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 등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롯데마트 측에 주문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조율해 재판부에 전달했던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당초 원고단에 속한 피해자 및 가족수는 훨씬 많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한빛화학 등이 본격 합의에 나서면서 현재 롯데마트 피해자와 롯데마트만 다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롯데마트 측은 업계 최초로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하며 사과한 것과 달리,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신청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제출 시한을 앞두고 22일 오후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래야 롯데답죠. 처음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할때부터 의심적이긴 했죠. 롯데다운 행동을 했기에 별 실망하거나 욕할 필요도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