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 도내 모 학원 원장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여중생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해 아동청소년법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의 경우 협박, 폭행 등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여중생이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밝혀 ‘아청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경남지방경찰청은 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여중생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해 아동청소년법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2호(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의 경우 협박, 폭행 등이 없었더라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여중생이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밝혀 ‘아청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경찰 측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를 설명했다.
A씨는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학생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366727&code=611211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