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7239&ref=A
A씨는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 결과로 사망하면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A씨 가족들은 보험금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A씨의 사망을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심폐소생술은 갈비뼈 안부러질 정도로만 살~살~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