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운 지인의 열 살짜리 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 이영진)는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4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며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만 10세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지만, A 씨는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열살짜리 성폭행했는데 징역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