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권자 ‘대통령(권한대행)’ 명시 국회의장 권한 제한… 계엄해제 시도 차단 야간 통행 금지·휴교령에 SNS 계정 폐지 “계엄사령관을 육참총장으로 변경 검토” 한민구 前국방 지시한 작년 문건도 발견 http://v.media.daum.net/v/20180724033606381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