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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검사한 항목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된 에톡시퀸과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추출용매는 고체혼합물이나 액체혼합물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녹여 분리할 때 쓰는 액체의 용매다. 헥산과 아세톤은 사용할수있지만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은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항목이 검출된 12개 제품도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해당 제품은 △크릴100 △슈퍼쎈 크릴오일 △남극크릴오일 500 △클린 크릴오일 1200 △울트라맥스크릴오일 58 △블루오션 크릴오일 △크릴오일 △크릴오일 1000 △슈퍼 파워 크릴오일 56 △지노핀 크릴오일 △프리미엄 크릴오일 △뉴브리아 크릴오일 등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9500128#csidx73a5849660f182ab4898f8fce46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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