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교회 목사, 코로나19 지침에도 예배강행 '체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7915&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이웃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미필적 고의 살의 행위로 민형사상 법대로 엄중 처벌이 마땅. 실신한 효주 업고 가는 고수.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