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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버젓이 다니고"..폭언·폭행피해 119구급대원들 가슴앓이

  • 작성자: 전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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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21
  • 2018.08.19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지방의 한 119구급대원은 최근 구급활동을 나갔다가 깜짝 놀랐다. 지난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던 가해자가 버젓이 구급차를 부른 것이다. 가해자는 당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고, 또 다시 6개월 만에 구급차를 불렀던 것이다. 구급대원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환자를 후송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예전의 폭언이 떠올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다.

이 구급대원은 가해자가 폭행사건 이후 집요하게 합의를 요구하며 쫓아와 시달렸고, 판결에서 탄원서까지 부탁해 치를 떨어야 했다.

현장에서 앞장서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땀 흘리는 구급대원들이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119구급대원이었던 강연희 소방경(51·여)은 주취자를 이송하다가 폭언 및 폭행을 당해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 3개월 가깝게 흘렀지만 구급대원을 향한 주취자 폭행사건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반복되는 폭언·폭행으로 마음의 병이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폭행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로 약한 처벌을 거론한다. 올 상반기만 해도 99차례 소방관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징역이나 집행유예는 '0'이었다. 73건이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벌금형 1건, 기소유예 1건에 그쳤다.

최근 3년(2014~17)을 살펴봤을 때 총 564건의 폭행사건 중 가해자가 구속된 비율은 4.8%(27건)에 불과했다. 대부분(92.2%, 537건) 불구속 처분으로 풀려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로는 징역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대부분 단순 폭행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실제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들은 신체·정신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로 인해 사건처리에 애를 먹는다. 가해자의 친인척, 가족들이 찾아와서 선처를 호소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합의나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3달 전 고 강연희 소방경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가해자 윤모씨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구급차를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방공무원은 "그러한 짓을 하고 뻔뻔하게 구급차를 불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다"며 분을 삼키지 못했다.

소방청은 주취자에 대한 이송거절기준 등을 만들었지만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현장 구급대원들이 급박한 구조 요청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도 쉽게 저장하지 못해 거짓신고나 폭행신고를 했던 악성 구급요청자를 가려내기도 어렵다.

정은애 인화119안전센터장(소방경)은 "주취자들에 대한 이송으로 정작 중요한 구조활동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송 거부로 인한 민원이 들어와도 비난하지 않을 수 있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대응하기 위해 Δ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한 수사 및 검찰 송치 Δ폭행상황 유형별 대응요령 교육과정 개발 운영 Δ소방청-경찰청 간 협의, 현장 협력 업무지침 개정 Δ증거확보를 위한 CCTV 운영 및 웨어러블캠 지급 Δ폭력행위 방지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휴대전화 앱) 개발 및 보급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소방공무원들은 소방이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등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상정된 법안에는 악성신고자나 (구급대원) 폭행전력을 가려낼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항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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