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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들과 잤냐" 성관계 거부한 아내 찌른 남편

  • 작성자: kakao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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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87
  • 2021.04.04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A씨(53)가 법정에서 피해자인 아내를 보면서 이 같이 말했다.

A씨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알게 됐다”며 “구속된 저를 보기 위해 아내가 여러번 왔다. 정말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지난 3월 4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전주지법 제3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변호인측의 얘기를 듣고 “흉기로 여러번 찔렀는데 무섭지 않겠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피고인이 석방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하지만 방청석에 앉아 있던 A씨의 아내는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추후 의견서를 통해 답변을 듣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피해자인 B씨와 재혼했다. 이들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 A씨와 B씨 사이에서 낳은 3살 된 아들과 B씨가 재혼하기 전 다른 사람과 낳은 C군이 있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A씨의 의심으로 깨졌다. 재혼 이후 A씨는 B씨와 아들 C군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40분께 결국 이들의 일상이 깨졌다.

술에 취해 귀가한 A씨는 집안 거실에 누워있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힘들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와 B씨에게 “아들과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이냐”, “아들과의 성관계를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수차례 추궁했다.

B씨가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하자 A씨는 B씨의 팔을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B씨는 흉기를 필사적으로 막은 뒤 밖으로 도망갔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흉기에 팔과 손가락을 다친 B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심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B씨가 진지하게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점을 들어 형을 감경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ttp://news.v.daum.net/v/2021040407000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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