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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난민 신청자를 통해본 난민정책의 문제점! [기사]

  • 작성자: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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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7.01
무슬림은 우리사회와 공존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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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난민신청자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때아닌 난민문제로 전국이 술렁이고 있읍니다. 500여명의 예멘의 젊은 남성들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집단으로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면서 부터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난민들을 인류애로 수용해야 한다고 하며 반대편에서는 사회의 안녕을 위해 즉시 출국 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이질적인 공동체들이 만나 공존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허나 이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읍니다.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신(집단 무의식)이 있읍니다. 이러한 정신은 그 공동체에 소속된 개인들의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격은 이 세상의 삶을 다할때까지 그 개인들을 지배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질적인 공동체를 수용한다는 것은 사람을 수용하는 것 이전에  그들이 가진 사상이나 가치관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는 과연 무슬림(이슬람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집단무의식의 원천이 되는 이슬람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우리사회는 이슬람을 수용하기에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읍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보다는 이슬람을 신앙하는 무슬림이 전혀 다른 공동체와 공존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무슬림은 자신들이 어느 국가에 있던 그 국가의 법보다는 자신들의 이슬람법을 더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 난민이 많은 유럽과 미국은 현재 무슬림으로 인하여 매우 곤혹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읍니다. 왜냐하면 무슬림은 어디를 가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을 단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사회와 융화할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로부터 무슬림 자신들을 분리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야기되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립적인 사회공간을 요구하며 이러한 독립된 사회공간을 자신들의 법인 '샤리아'로 다스리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샤리아가 허용되지 않을때 폭력과 테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물론 모든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신앙하는 종교적 신념을 위해 살 수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안녕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사회에 융화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자신들의 요구에 맞춰 변하기를 요구합니다.

둘째로 이슬람의 율법은 현대사회가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규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은 사막에서 유목생활을 하던 씨족사회가 자신들의 씨족사회를 보존하기 위하여 사막과 이웃씨족 사회와의 쟁투에서 필요하여 강구한 방책들에서 발원하였읍니다. 때문에 그 규정 자체가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와는 도무지 연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무슬림 남자는 4명의 아내를 정식으로 둘 수 있읍니다. 여성의 결혼적령은  샤리아 법에서는 12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코란의 해석에 따르면 젖먹이도 가능합니다. 이는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멧이 6살의 아이샤와 결혼하여 9세부터 성관계를 자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여성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어야 합니다. 우리눈에는 잔혹하게 보이지만 기실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법을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무슬림들이 여자대로 적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가 종교적으로 허용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집단무의식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멘난민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중에 테러리스트가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2007년 쿠웨이트의 한 잡지인 '알 아라'에서는  '한국에서의 이슬람 관문' 이라는 제하에 동아시아에서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천을 관문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목하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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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화동의 최근 새로 지은 알후다 이슬라믹센터

(사진 퍼온이 첨부)
한국의 이슬람 사원 현황(퍼온이 첨부)

2005년 세계이슬람 지도자회의(OIC)에서는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하는 전략을 세우고 

이러한 전략을 위하여 '번식(무슬림 남성을 한국에 일하러 보내서 한국여성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무슬림화 시키는 전략)' 이나 '수크그 법( 이슬람이 자금 지원을 하고 금융센터를 만든 후 이슬람 법에 의해 투자유치를 감시하는 법)' 등을 활용하기로 하였읍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를 위해 선료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교 전략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종교적인 전략이지 세속 정치권력과는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신정과 세속정치가 일치된 사회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폭력적인 방법, 각종 테러도 사용합니다.  예멘은 오랜 세월동안 내전이 지속되고 있읍니다. 

이 내전은 정부군과 반군은 물론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이 내전에 참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들중 일부는 난민을 위장하여 선진국이나 다른 자신들에게 비우호적인 국가에 들어갈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읍니다. 특별히 이번 제주 예멘난민들은 모두가 20-30대의 건장한 남자들입니다. 이들중 이 테러리스트와 연계된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집단 난민신청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는 만일 이러한 난민이 허용된다면 앞으로는 겉잡을 수 없는 난민신청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사증제도를 둔 것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지 난민신청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난민신청이 허용된다면 앞으로는 수천 수만명이 이런식으로 들어와 제주도 행정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기와 혼란에 빠트릴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난민자들은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즉시 추방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인권이 중시되어지는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든 나라로써 이러한 인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해서 이것이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면서까지 주장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라가 있고 국경이 있고 군대가 있는 것은 그러한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국민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위협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들을 우리국민이 기피하는 업종에 취업시키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주도에 온 난민들이 정부의 소개로 일부 직업을 소개해 줬지만 저들의 종교적 관습에 맞지 않아 모두 포기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저출산 문제를 난민을 수용함으로써 해결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출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신념이 우리사회에는 도무지 융합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슬림들은 이러한 융화될수 없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사회갈등을 양산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를 낭비케 할 것입니다. 그런 무슬림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옹호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질수 없는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협하는 어떤 요소도 우리는 허용 할 수 없읍니다. 제주 난민들이 대한민국의 행복을 헤칠 것이라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고 말할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기우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연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보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배척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는 2013년 2월 4일 러시아 대통령이었던 푸틴의 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러시아는 러시아인들의 땅이다. 만약 다른 소수집단이 러시아에서 살고 일하고 먹고 싶다면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 법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만약 자신의 문화 규법을 따르고 싶다면 그 규율이나 법이 적용되는 곳으로 가라. 러시아는 너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러시아를 필요로 할 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건 차별이라고 외치더라도 우리는 너희에게 특권을 주거나 너희의 욕구에 맞게 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김영일 국민기자  [email protected]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43284#04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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