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양보 안 한 차량, 소방관이 과태료 20만원 부과
소방역량강화종합대책 확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지만 그 처우에 대해서도 강화가 될 예정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소방차 출동로 확보
2. 소방공무원 폭행, 허위신고 방지
3. 노후, 보죽 소방장비 보강
4. 소방인력 확충
5. 소방공무원 재해 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
여기에 긴급출동 중 사고를 낸 소방관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고 하니 그나마 한국에서 제대로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들에게 적합한 처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걸 악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지만요.
뿐만 아니라 권한도 강화됩니다.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현재 5~6만원 수준인 양보의무 위반 과태료를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는데 과태료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걸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것는 약한 과태료를 조금이나마 상쇄시킬수 있을 듯 보입니다.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시행되고 정착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듯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소방관처우 개선 정책은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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