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여고생이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40대 중년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2014년 4월 당시 17세의 A양은 방과후 다니던 간호학원의 행정원장 김모(43)씨로부터 “수업이 끝난 뒤 실습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소를 마치자 김씨는 중국음식을 배달시켜 A양과 함께 먹었다.
야간에 실습실에 둘만 남게 되자 김씨는 A양에게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텐데”라고 말했다. 식사가 끝나자 “내가 남자친구가 돼 줄까.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첫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다. 이어 겁을 먹어 어쩔 줄 몰라 하는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다음 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간 뒤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다. A양은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후 취직 관련 영향력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김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A양이 김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성관계 다음 날에도 함께 차를 타고 나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학원을 계속 다닌 점 등이 미심쩍다고 판단했다.
A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미성년자와 어른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히 재판부 얘기처럼 17세에 성관계를 하고 43세를 오빠라고 부르고
다음날 차도 같이 타고 다닌거 보면 강압적 성폭행으로 보긴 힘든건 맞다.
그런데 17세다.
전세계 많은 곳이 미성년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술,담배를 하면 안되는 곳 등등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이다.
그런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만나온 43세
과연 그냥 무죄라고 볼 수 있을까?
성도덕 수준이 아직 미흡한 미성년자가 먼저 유혹한다고 해도 뿌리쳐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유혹 당한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취업 빌미로 유혹했는데 그냥 무죄다?
성폭행에 대해선 무죄일지라도 미성년자 관련 법은 적용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