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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자리 빌미로 17세와 성관계한 43세 무죄

  • 작성자: Calendars
  • 비추천 3
  • 추천 13
  • 조회 3795
  • 2016.01.20

17세 여고생이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는 40대 중년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자발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2014년 4월 당시 17세의 A양은 방과후 다니던 간호학원의 행정원장 김모(43)씨로부터 “수업이 끝난 뒤 실습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청소를 마치자 김씨는 중국음식을 배달시켜 A양과 함께 먹었다.

야간에 실습실에 둘만 남게 되자 김씨는 A양에게 “나랑 사귀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좋은 곳에 취직시켜 줄 텐데”라고 말했다. 식사가 끝나자 “내가 남자친구가 돼 줄까. 우리 오늘 사귀는 거다. 첫날을 기념해야 한다”며 자신의 옷을 모두 벗었다. 이어 겁을 먹어 어쩔 줄 몰라 하는 A양과 성관계를 가졌다.

 

 

[사진 중앙포토]

 

 

[사진 중앙포토]

 

 

김씨는 다음 날 학원을 마치고 나오는 A양을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간 뒤 성관계를 두 차례 더 가졌다. A양은 알고 지내던 사회복지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지난해 수사 후 취직 관련 영향력을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김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후 A양이 김씨를 ‘오빠’라고 부르는 등 성폭행 피해자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 성관계 다음 날에도 함께 차를 타고 나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학원을 계속 다닌 점 등이 미심쩍다고 판단했다.

A양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바뀐 점도 감안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의 미성년자와 어른의 성관계를 지나치게 경직된 기준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분명히 재판부 얘기처럼 17세에 성관계를 하고 43세를 오빠라고 부르고

 

다음날 차도 같이 타고 다닌거 보면 강압적 성폭행으로 보긴 힘든건 맞다.

 

그런데 17세다.

 

전세계 많은 곳이 미성년자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술,담배를 하면 안되는 곳 등등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말이다.

 

그런 미성년자에게 취업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만나온 43세

 

과연 그냥 무죄라고 볼 수 있을까?

 

성도덕 수준이 아직 미흡한 미성년자가 먼저 유혹한다고 해도 뿌리쳐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유혹 당한것도 아니고 미성년자를 취업 빌미로 유혹했는데 그냥 무죄다?

 

성폭행에 대해선 무죄일지라도 미성년자 관련 법은 적용해야하지 않을까? 

 

추천 13 비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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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안티터프가이님의 댓글

  • 쓰레빠  안티터프가이
  • SNS 보내기
  • 이게 무죄라고???
0

goooood7님의 댓글

  • 쓰레빠  goooood7
  • SNS 보내기
  • 저기 판사님?
0

뷰팅님의 댓글

  • 쓰레빠  뷰팅
  • SNS 보내기
  • 내용을 쭉 보니 성인 여성과였다면 서로 암묵적 합의(딜)에 의한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은 미성년자죠. 아무리 요즘 미성년자가 머리가 컸다고 해도 정신적인 성숙은 다르죠. 무죄는 분명 문제입니다.
0

일루와봐님의 댓글

  • 쓰레빠  일루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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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오류도 있어요.
    18살 정도 되는 고2 여자애가 돈 협박 목적으로 먼저 유혹해서(솔직히 먼저 유혹하면 넘어갈 남자 많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고나서 돌변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유사 범죄가 양산될 수도 있어요.
0

발기찬하루님의 댓글

  • 쓰레빠  발기찬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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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신고한것도아니고 그뒤로도 계속만나고 연락하고 잘지내는데 뭐가 문제죠??저런거조차 유죄가된다면 문제는 더커질듯....분명 저 여고생도 싫은게아니니까 신고안하고 관계이어나가는거겠죠
0

김갓삿님의 댓글

  • 쓰레빠  김갓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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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니 남자한테 실형은 아니라도 무슨 법적 제대를 가해야하지 않나?
0

중도님의 댓글

  • 쓰레빠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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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을 빌미로 <- 이게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미성년자보호법 적용시켜서 판결해야 했습니다.
0

indocoffee님의 댓글

  • 쓰레빠  indocoffee
  • SNS 보내기
  • .미성년자는 판단력, 위력에 의한 저항권 미숙 등...자기를 보호할 정신적인 준비가 덜 되었다고 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성년자와의 관계에 있어 성인들을 중형(10년이상)에 처하고 있다....
0

달고나님의 댓글

  • 쓰레빠  달고나
  • SNS 보내기
  • 법정에서 17세 소녀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말할 수 있나?
0

스포츠기자님의 댓글

  • 쓰레빠  스포츠기자
  • SNS 보내기
  • 이제부터 일자리 핑계로 원조교제 많이 나오겠군...
0

개드립님의 댓글

  • 쓰레빠  개드립
  • SNS 보내기
  • 미성년자한테 취업 미끼로 몸 요구한게 범죈데..
0

여긴어뒤님의 댓글

  • 쓰레빠  여긴어뒤
  • SNS 보내기
  • 법이 그래 법이. 만14세 이상이면 강제가 아닌 이상 무죄라고. 근데 대부분의 유럽국기나 미국은 16세 이상이다? 색한민국만세
0

으이구님의 댓글

  • 쓰레빠  으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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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남자는 여자를 성욕을 푸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어떤 여자는 자신의 육체를 이용해 삶의 발판으로  삼으려한다. 모든 남자가 그렇지 않고 모든 여자가 그렇지 않다.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후 손가락질 당하는건 남자인데 과연 남자만의 잘못일까?
0

TAXI님의 댓글

  • 쓰레빠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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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세 여자아이가 성인이냐?? 판단력 흐린거 모르냐??
0

lalala님의 댓글

  • 쓰레빠  lal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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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뻘인데.... 분명히 저 놈 저게 처음이 아님
    처음이면 저렇게 우물쭈물하는데 옷을 다 벗어버릴 수가 없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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