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암 판정으로 수술받은 50대 남성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예상했던 금액의 단 10%만 받게 생겼습니다.
보험사가 근육 조직까지 침투하지 않은 건 암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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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가입했던 암 보험이 생각나 보험금 3천만 원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전액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암세포가 근육까지 침범하지 않으면 방광암이 아닌 종양으로 약관에 적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임 씨에게는 암이 아닌 종양인 만큼 약관대로 10%인 30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