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69회. 급차선 변경인지 불법 유턴인지 모르겠지만 과실비율은 100:0입니다. https://youtu.be/qSiFsL1Qb5o 불법 유턴이든 아니든 과실비율은 100:0 분심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갈 수 있음. 상대편의 동의를 받아서, 분심위 거쳤다가 불만 있을 때 그때 소송 가도 됨. 소송비용은 보험사가 부담. 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님. 보험자 대위 원칙 블박차 0 대 상대차 100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