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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신문 '가짜뉴스'에 선관위 이중잣대 논란

  • 작성자: 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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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69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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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 오늘 신문! 탄핵기각 오늘 신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등 친박세력 주도로 지난 4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 울려 퍼진 외침이다. 해당 발언자는
 '프리덤뉴스 창간준비 3호'라는 8쪽짜리 신문을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 주고 
있었다. 앞서 지난달 21일 같은 집회에서도 이 신문의 '창간준비 2호'가 뿌려졌다. 

#2. '1월 7일 탄기국(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주최한 집회에 애국 시민 1백여만 명이 운집하고, 1월 14일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는 1백 20여만 명(주최측 1백 50만 명 추산)이 몰리는 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 프리덤뉴스 창간준비 2호 1면 머릿기사 '거센 태극기 파도, 
전국 주요 도시 휩쓸어' 중에서 


프리덤뉴스는 이렇듯 친박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로 채워져 있다. 해당 매체는 
인터넷 홈페이지(www.freedomnews.co.kr)를 통해서도 꾸준히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 일간지 출신"이라고 밝힌 프리덤뉴스 기자 이모 씨는 지난 1일 CBS노컷뉴스에 "
한국 사회의 종북·좌익 세력을 우선 척결하고, 정파적으로 분열된 자유민주주의 전선
을 통일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창간 취지가 있다"면서도 "박사
모 등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선관위, 손학규 의장은 되고 프리덤뉴스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 이은 조기대선이 현실화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페이크뉴스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모 인터넷 매체를 두고, 왜곡·과장 보도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주일 동안 '경고문 게재'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손학규 의장 관련 기사는 가짜뉴스로 보지는 않지만 
내용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며 "페이크뉴스로 보기 애매한 것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안 된 것들은 기사가 공정한지, 언론 보도로서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점
들을 갖추고 있는지 심의한다"고 전했다. 

'맞불집회 현장에서 신문으로 배포되는데다 인터넷 매체로도 운영되는 프리덤뉴스의 
경우 페이크뉴스로 단속할 계획이 있나'는 물음에는 "(집회, 태블릿PC 기사는) 선거 
보도가 아니"라면서도 "(프리덤뉴스가) 추후 대선 관련 보도를 낼 경우 인터넷 언론사
로 등록을 했거나, 언론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리스트에 포함시켜 심의할 수 있다"
고 답했다.

하지만 선관위 기준대로라면 '경고문 게재' 조치를 받은 손학규 의장에 관한 보도 역시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대선정국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있으면서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근거
로 활용되는 프리덤뉴스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선관위 입장은 '이중잣대'라는 논란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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