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고, 다행이다.”
김현옥(69)씨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학내 집회를 연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6일 패소한 직후였다. 판결이 나오기까지 22개월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김씨는
소송 낸 학생들을 원망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노동이고 권리고 몰랐던 걸 알려준 것도 연세대 학생들이었고, 결국 학생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미싱일만 30년 했던 김씨가 연세대 청소노동자로 입사한 건 지난
2008년이었다. 연세대 학생들이 먼저 청소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손을 건넸다. 노조를 싫어했던 김씨는 노조 활동이
권리를 지켜준다는 걸 체감했고, 2년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까지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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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건 결국 학생들이었다. 노동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예전보다 줄었지만, 위기가 닥치자 연세대 학생들은 물론, 졸업생과 교수들까지 대자보나 입장문 등의 방법으로 학내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씨는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준 학생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조합 활동을 한다”며 “우리처럼 약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두 번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했다.
노동자들과 22개월을 함께 견뎌온 정병민 변호사도 법원 앞에서 “다행스럽게도 노동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원이 분명히 확인해줘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 학생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 다른 학내 구성원의 권리 역시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공동체에 대한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씨 쪽 소송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원문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6099?sid=102
기사 내용 상대편과 비교되게 좋아서 가져옴 전문 읽어봐주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