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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KT 채용비리 수사… 김성태 앞에서 머뭇

  • 작성자: 베른하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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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163
  • 2019.05.05

 

검찰, 소환·처벌 여부 놓고 고심… 구체적 혐의 없이 현역 의원 부담



검찰이 ‘ KT 채용비리 수사’의 마지막 관문인 김성태( 사진 ) 자유한국당 의원의 소환·처벌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부정 채용을 실행한 회사 임직원과 달리 이를 청탁한 사람은 혐의를 적용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5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2012년 상·하반기 공채 과정에서 지원자 12명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정·관계 유력 인사 대부분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소환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아직 소환되지 않았다. 그는 이석채 KT 전 회장과 서유열 KT 전 사장에게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소환된 외부 청탁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는 이들이 부정 채용 혐의(업무방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서다. 이경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채용 과정을 조작한 회사 임직원은 업무방해죄로 처벌 가능하지만 외부에서 부정 채용을 청탁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은 따로 없다”며 “청탁자를 처벌하려면 그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과 ‘공모 관계’라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인이나 자녀를 ‘잘 봐 달라’며 단순히 청탁하는 것을 넘어 ‘이 단계에서 점수를 얼마 올려 최종 합격해 달라’고 지시하는 등 부정 채용에 깊숙하게 가담했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 의원 소환을 두고 고심 중인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외부 청탁자들과 달리 김 의원은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며 “김 의원이 부정 채용 과정에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소환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T 새노조는 김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그를 소환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

다만 현재 김 의원 딸이 부정 채용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 딸이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서류전형·적성검사를 뛰어넘고 인성검사에서도 불합격 점수를 받았는데도 그를 최종합격시킨 혐의로 서 전 사장을 구속기소했고, 이 전 회장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그러나 이들이 누구로부터 무엇을 대가로 채용 청탁을 받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95951


검찰 개혁은 언제쯤 가능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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