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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file/0202/_thumb/750x0_90/1658190202_L0lUrx2s_6XwCzO51PaSMo6MiWK8iIm.jpg)
이별 요구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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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아파트 19층서 밀어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 판결(징역 25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지난 1월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2004년 8월부터 사건 당시까지 지속해서 치료를 받았다. 약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뒤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사인은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