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7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황씨 등 3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김씨는 거주지가 멀다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미리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들이 심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처리하고 27일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 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보안 사이버 요원들은 차명 아이디( ID )를 동원하거나 해외 IP 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인을 가장해 당시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 건을 달았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50여 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정보국장이던 김씨와 정보심의관이던 정씨는 100여 명의 서울청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직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역시 가족 등 차명 계정을 통해 마치 일반인인 것처럼 가장해 '희망 버스'나 '한미 FTA '와 관련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천여 건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7천여 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수사단은 지난 22일 황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수사대장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 경정은 군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나 수사에 활용했으며 영장 없이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감청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컴퓨터 데이터를 감청했으며 댓글이나 게시물 작성자의 IP 를 확인하기 위해 감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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