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태료 거부 홍준표, 2000만원 납부하라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23000200
홍 전 대표가 미등록 여론조사를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중앙선관위는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처분에 불복
선관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2000만원 부과의 원안을 확정
홍 전 대표는 당시
“내가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