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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들에게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못하게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범행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56조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아청법 56조1항은 성범죄 전과자(벌금형 선고받은 자 제외)는 형이나 치료감호가 끝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가정방문 교육서비스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그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기에 앞서, 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무리 법을 책으로만 배웠다고 해도 이런 무뇌한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전자발찌도 바지 입으면 하나도 안 보여서 목걸이로 바꾸어도 안될 판국에... 게다가 성범죄자 형벌도 낮게 판결하면서 이런것까지 제대로 시행 안할거면 아청법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앞뒤도 안 맞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법의 형평성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성범죄자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일고 앞으로 재범을 오히려 부추기는 꼴밖에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