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 앞서 제출된 SKT의 이용약관(요금제)는 대용량 데이터 고가 구간밖에 없어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SKT가 보완된 이용약관를 제출할 경우 LTE요금제와 비교한 요금의 적정성 여부 등도 판단할 것,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