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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하태경에 "대단한 음모 밝힐 것처럼 큰소리 쳐"

  • 작성자: 그네씨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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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31
  • 2019.09.28

문 대통령 아들, 하태경에 "대단한 음모 밝힐 것처럼 큰소리 쳐"



“짜깁기한 문서로 나에게 누명 씌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는 27일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자신의 채용 관련 검찰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 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 의원이 문서 짜깁기를 통해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하 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씨는 페이스북에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 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하는 바 ”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어제 문씨의 특혜채용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자료가 공개되면 검찰이 당시 특혜 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수사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태경 의원 주장은 억측 ”이라고 반박했다.

문씨는 “검찰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며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 하고 있다. 이에 저는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고 말했다.

문씨는 페이스북에 추가로 올린 글에서 “하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그리고 지금 하 의원은 제가 2007년에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씨는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다. 거기다 충격적이게도, 알고 보면 하태경 의원은 그 근거를 이미 대선 당시 가지고 있었음 을 알린다”며 “저는 2007년 합격 사실을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저의 휴직 신청서에 기재하였다. 이 문서는 총 2장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 되어 있다. 그런데 하 의원은 대선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2 번째 장을 고의로 숨기고, 첫번째 장만을 언론에 공개 하며, 2007년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 을, 그 문서를 짜깁기하여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악용한 것이다.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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