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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법정구속에 다급한 한마디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

  • 작성자: TA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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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06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손인해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개월간 짧은 석방기간을 끝내고 재구속됐다.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집행유예형을 받아 가까스로 재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석방 61일만에 다시 구치소행에 놓였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법정구속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고 '동부구치소로 가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원래 서울 구치소에 지난번에도 구속됐다가 제가 심장병이 위중해서 비상시에 치료받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무부에서….(구치소를 옮기게 했다)"라고 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해 2월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건강 문제로 대형병원이 가까이 있는 동부구치소로 8월 이감됐다. 이번에는 법무부에 따로 요청할 것 없이 바로 동부구치소로 갈 수 있도록 재판부에 협조를 요청한 셈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동부구치소행을 결정했다. 현재 김 전 실장은 동부구치소로 호송된 상태다.

한편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혐의와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구속기간을 2개월씩 갱신해 연장할 수 있다. 1심에서는 두 차례, 2심과 대법원에서는 세 차례까지 가능하다.

조 전 수석은 지난 1월 '블랙리스트' 혐의로 법정구속 이후 3월과 5월, 7월 등 세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했고 김 전 실장도 3차례 구속기간이 갱신됐다.

이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구속만료일 전에 선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연장을 직권 취소했다. 이후 구속기한 만료에 따라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조 전 장관은 9월22일 석방됐다.

김 전 실장의 61일간의 짧은 석방기간은 그마저도 편하지만은 않았다. 석방 8일만인 지난 8월14일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거부하며 버텼지만 검찰의 계속된 압박에 손을 들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현직 대법관,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회동을 갖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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