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관련 중앙보도, 제보자 A씨 "합의관련 통화 한적 없었는데…"
문자로 사과하겟다 보냈는데 답변없자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중앙일보>는 지난 24일자 <'거짓 인터뷰' 논란 홍가혜, 네티즌 무더기 고소> 기사에서‘루리웹’에서 활동한 A(25)씨가 “홍씨로부터 얼마 전 고소를 당해 22일 경찰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당시 홍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댓글을 하나 달았을 뿐인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며 "홍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커뮤니티에서만 홍씨에게 고소 당한 사람이 30명 가량 된다. 이들과 법적대응을 논의중이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홍씨의 법무법인측 최 아무개 변호사와 이와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신문고뉴스와의 통화에서 "홍가혜씨건으로 A씨와 전혀 통화한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하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문고뉴스>는 A씨측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홍가혜씨건으로 변호사랑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A씨는 "없는데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변호사요? 전 문자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을 안할 뿐이죠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규호 변호사는 홍가혜씨건으로 통화를 한적이 없다는데"라고 재차묻자 A씨는 "전 문자로 사과를 했다"고 덧붙였다.
<신문고뉴스>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홍가혜씨측이 사과를 받았는데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본인이 말한걸로 적혀 있다"고 묻자 A씨는 "저랑 똑같은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300만원에 합의를 해서 전 300만원을 이야기 한건데?"라고 말했다.
A씨의 말을 종합해보면 <중앙일보> 가 보도한 "홍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댓글을 하나 달았을 뿐인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거나 "홍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 모두 A씨 스스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이어 "그 사람(홍씨측 변호사)이 제 통화를 차단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라며 "다른 사람들이 전부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고뉴스>가 재차 "그러니까 변호사랑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라고 묻자 A씨는 "전 문자로 사과했다"고 말했다.
또 "본인들이 (사과가) 싫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데요 그럼 끊어요"라고 전화를 끊었다.
앞서 A씨는 <신문고뉴스>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중앙일보에 제보한 사람이다"라며 "경찰 조사받고 불안해서 그것때문에 공황상태에 빠져서 우발적으로 언론에 제보한 것이고, 이렇게 될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대응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언론사에 수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25일 현재 중앙일보는 해당 기사에 '법적대응' 부분을 '해결방안'으로 수정한 상태다. A씨는 또 "어쨌든 기사수정을 다 요청했고, 전부다 수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1차 통화를 끊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일보'에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보도다. 제보자는 해당 변호인에게 통화를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다. 문자로 '사과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낸뒤 답변이 없자 경찰 조사를 받은뒤 그대로 '중앙일보'에 위와 같은 제보를 한 셈이다. 결국 중앙일보 고석승 기자가 작성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제보는 거짓인 셈이다. 더구나 A씨는 앞서 홍씨 이외에도 다른 이에게 '후장헌터라는 소문이 있더라'는 악의적인 댓글을 남겨 고소를 당해 경찰수사를 받고,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은바 있다.
한편, 홍 씨는 "중앙일보의 기사는 악성댓글 가해자의 입장을 서두에 배치하고 피해자의 고통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거론은 없었으며, 제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욕설 정도를 고소하며 합의금을 요구한것 처럼 강조하여 보도했다"며 "물론, 법무법인에 처음 사건을 맡길때부터 사과를 받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일괄적인 처벌과 손해배상으로도 내 상처와 명예가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법무법인에 맡긴 것이고, 그 고소대상의 불법행위나 판단여부에 있어서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용서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주되, 처벌의 수위와 반성의 정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사과를 하며 반성하는 척을 하는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여 2차 피해가 없는 조건이 지켜진다는 조건으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고 신경쓰지 않았다"며 "이번 보도는 악플을 작성하고도 반성의사가 전혀없고 욕설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이들이 오히려 언론을 고소취하를 강요와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암시"라고 전했다.
또 "중앙일보에게 저의 실명까지 언급을 하며 이런 기사를 쓴 법적대응 강력하게 할것이며 앞으로 중앙일보를 비롯한 모든 언론에서 저에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 기사를 게재하지 말것을 당부하며 게재시 일괄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가혜' 관련 중앙보도, 제보자 A씨 "합의관련 통화 한적 없었는데…"
문자로 사과하겟다 보냈는데 답변없자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