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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자, 자위대 명칭 국방군 변경, 내년 2월 성과 기대, 자위대 자부심 필요"

  • 작성자: 병신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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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976
  • 2020.01.17


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자, 자위대 명칭 국방군 변경, 내년 2월 성과 기대, 자위대 자부심 필요" 2020.1.16

아베 "자위대 병사들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아베 '레이와(令和) 시대'에 맞는 헌법개정 원안을 책정해줬으면 한다. 내년 2월에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자"…전력 보유금지에 '물타기' 2020.1.1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8187&plink=ORI&cooper=NAVER

SBS 2020.1.16

★아베의 개헌 야욕…"헌법 9조 개정해 자위대 명기하자" 2020.1.16

http://news1.kr/articles/?3818999

뉴스1 2020.1.16

★日아베 "평화헌법 9조, 시대에 안 맞아"…개헌 야욕 활활 2020.1.16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6_0000891621&cID=10101&pID=10100

뉴시스 2020.1.16


★[ 아베 "헌법에 자위대 명기하자"…전력 보유금지에 '물타기' 2020.1.16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608187&plink=ORI&cooper=NAVER

SBS 2020.1.16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을 "반드시 완수하고 싶다"며 특히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반영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직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오늘(16일) 자민당 중앙정치대학원이 헌법을 주제로 개최한 강좌에서 인사말을 하며, 이처럼 개헌에 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가 재난이 발생하면 구조활동을 하며 일본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었다고 강조하고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논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이 개헌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음에도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거론하며, 이런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자위대의 친숙한 이미지를 개헌의 지렛대로 삼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헌법 9조가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한 가운데 군대와 유사한 조직인 자위대는 그 존재 자체가 '전력 보유 금지'와 충돌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착안한 걸로 보입니다.


자위대가 위헌적인 존재라는 지적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지원 활동을 하는 자위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법리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아예 거꾸로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에 관한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하자는 논리입니다.


자위대는 각종 조사에서 일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조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일본인의 입장에서는 자위대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논리가 그럴듯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민당은 현행 헌법 9조에 자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앞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안은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어 자위대를 군대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아베의 개헌 야욕…"헌법 9조 개정해 자위대 명기하자" 2020.1.16 ]★

http://news1.kr/articles/?3818999

뉴스1 2020.1.16


"내년 2월에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 9조를 개정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고 싶다"며 임기 내 헌법 개정 의사를 재확인했다. 


16일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이 주재한 행사에 참석해 "현행 헌법은 제정한지 70여년이 지난 만큼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런 부분은 개정하고 가야 하지 않나. 최우선은 헌법 9조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는 대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민들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었다"면서 "헌법에 확실히 우리 자위대를 명기해 종지부를 찍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여야의 테두리를 뛰어넘어 논의를 심화시켜 '레이와(令和) 시대'에 맞는 헌법개정 원안을 책정해줬으면 한다. 내년 2월에는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 등을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의 근간으로, 일본은 이 조항에 따라 유엔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 


그러다 2014년 7월 아베 내각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에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에게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최소한의 실력 행사는 헌법상 허용된다"는 새 헌법 해석 도입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2015년 9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헌법 9조를 무력화시켰고, 2017년 5월 자위대 존재 명기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해 개헌 드라이브를 추진해 왔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갖고 있다.


★[ 日아베 "평화헌법 9조, 시대에 안 맞아"…개헌 야욕 활활 2020.1.16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6_0000891621&cID=10101&pID=10100

뉴시스 2020.1.16


"헌법에 자위대 명기해 합헌 논란의 종지부 찍자"

자민당 행사서 "국민도 개헌 논의 원한다" 주장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력(戰力)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가 시대에 맞지 않다며 개정 의사를 밝혔다.


16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집권 자민당 행사에 참석해 "헌법에 제대로 우리의 자위대를 명기해 논쟁의 종지부를 찍자"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현행 헌법은 제정한 지 70여년이 경과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개정을 실시해야 하지 않냐"고 물으며 "이 중 최우선은 헌법 9조다"라고 했다.


그는 "지진, 화산 분화, 태풍, 기록적인 폭우 등 계속되는 자연재해 현장에는 늘 자위대의 모습이 있었다"며 이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자위대는 영해와 영공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강한 자부심을 갖고 국방이라는 숭고한 임무를 완수한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그럼에도 최근 조사에서 자위대가 합헌이라고 말하는 헌법학자는 단 20%에 그쳤다. 많은 교과서도 자위대의 합헌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쓰여있다"며 "자위대 병사들의 아이들도 그 교과서를 배운다"고 했다.


그는 "여러분,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되물으며 "자위대 병사들이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해야 한다. 그리고 헌법 논쟁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참의원 선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은 헌법 개정 논의의 시작을 원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국회 헌법심사회는 여야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깊은 논의를 통해 '레이와(令和)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 개정안을 만들어 내길 바란다"며 "내년 2월 말에는 상당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신년사에서도 국가 개혁의 포부를 밝히며 "그 선두에 헌법 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는 일본에 식민지배 책임을 물어 전쟁을 포기(1항)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말 것(2항)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유엔이 인정하는 최소한의 집단적 자위권은 있으나 행사를 할 수는 없다.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는 2항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도 논란이 된다.


그러나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2018년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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