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 사무의 민주적 통제"가 변명? 헛소리?
헌법이나 기타 법령을 볼때 보고 싶은 조문만 보지말고 전체적으로 봐야 함.
1. 헌법 규정
헌법 제1조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모든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 당연히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 당연히 모든 국가권력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것이 맞음.
- 검찰권도 결국 국민들로 부터 위임 받은 권한이고, 그 권력의 출발점은 국민임.
- 따라서, 검찰권 역시 민주적으로 통제되는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너무도 당연한 헌법사항임.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모든 법률의 제정/개정 등 입법권은 헌법이 국회에 위임한 전속적 권한임.
- 현재의 검찰제도를 어떻게 뜯어고치고 운영할지를 정하는 것 역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권.
- 국회는 마음에 들건 안들건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들로서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헌법기관임.
- 공수처를 설치할지 말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지 말지도 결국 국민이 헌법에 위임하고 헌법은 국회에 부여한 것임.
- 공수처법 통과 관련해서, 검찰이 반발을 했다 뭐 윤총장이 격노했다 이런 기사들이 여러개 나왔는데...
- 국회의 입법권을 통한 검찰권 견제는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 하는 것에 해당 함.
- 법률가 집단인 검찰이 이런 언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헌법 제66조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국가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있고, 이는 검찰도 예외가 아님.
- 국민이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위임한 것임.
- 검찰 역시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기관이고, 당연히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게 당연함.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 사무의 민주적 통제" 가 변명, 헛소리???
→ 위헌적 발상(헌법 제1조, 제40조 제66조에 위반)임.
2.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ㆍ처 및 청으로 한다.
- 검찰청은 본 규정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에 해당되고, 검찰총장은 중앙행정기관장임.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①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법무부 장관도 본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장에 포함되며, 법무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검찰도 법무부 소속기관이고,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 대상임.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검찰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무에 속함.
* 정부조직법 제7조와 제32조에 근거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음.
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검찰총장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장을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함.
- 검찰총장의 명령,처분이 "부당" 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직권으로 중지, 취소시킬 수 있음.
- 아직까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을 컨트롤 하고 있지는 않으나, 법률상 얼마든지 가능함.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대통령의 명을 받으면, 국무총리도 똑같이 검찰총장 포함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을 법령에 따라 지휘감독 가능.
- 마찬가지로 "부당" 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승인하에 검찰총장의 명령,처분을 중지, 취소 시킬 수 있음.
-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진 국무총리도 직접적으로 나서고 있진 않지만,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함.
이상의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음.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검찰총장의 명령, 처분이 "부당" 하면, 직권으로 중지, 취소시킬 수 있음.
3. 검찰청법.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①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
-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기관이므로, 검찰총장은 소속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함.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 법무장관이 검찰사무 최고 지휘감독권자임.
- 법령에 근거 없는 특별수사기관을 만들 경우 사전에 법무 장관 승인을 받으라고 대검에 지시한 것은 검찰청법 7,8조에 근거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정부조직법 제7조,32조도 근거가 될 수 있음.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 검사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이고 법무장관은 제청권자임.
-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지, 협의, 합의하라는 규정은 없음.
- 제청권자 겸 상급자인 법무부 장관이 하급자 겸 인사대상 조직 수장인 검찰총장과 협의 한다는게 애초에 말이 안됨.
- 검찰조직을 대표하는 검찰총장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최대한 존중해줄 수는 있지만, 결정은 제청권자인 법무장관이 하는 것임.
4. 사법부
사법부(법원)의 당연히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 대상임.
- 대법원장,대법관,헌재소장,헌재재판관등 임명시, 국회 청문과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통제 장치임.
- 선진국에선 국가들은 "배심제"를 통해서 법관의 사법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독일에선 "참심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법관의 사법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은 아니지만 법관의 사법권을 일부 견제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직/간접적인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임.
- 단순하게 시험을 통과한 일부 법조인들만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놔두는 것이야 말로 구시대적 발상임.
"선출된 권력에 의한 검찰 사무의 민주적 통제"가 변명? 헛소리?
→ 헌법적으로 봤을 때 위헌적 발상이고, 개별 법률을 봤을때도, 틀린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