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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인 B씨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주변 정황이나 A씨의 당시 위치 등을 고려해 A씨가 범인이라 추측하고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며 "B씨는 1심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을 보고 그가 범인이라고 진술했던 등 점에 비춰볼 때 B씨의 기억은 다소 부정확하고 암시에 흔들릴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영상]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 YouTube
↺ http://www.youtube.com/watch?v=hqcvTTiBQwg
[판결] 피해자가 정황만으로 범인 지목… 항소까지, 지하철 성추행 혐의 30대 결국 무죄
2018-03-16
↺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