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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없이 31일 마무리

  • 작성자: 우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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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29
  • 2019.03.12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장자연·용산 참사·김학의 사건’ 활동 기한 연장 요청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故 장자연 사건'과 '용산 참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3건에 대해 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어제( 11일 ) 과거사위에 "용산참사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조사 기한인 이달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기 어렵고, 장자연 사건도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더 조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활동 기한의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 씨의 동료였던 윤지오 씨가 최근 장 씨 사망 10주기를 맞아 접대 리스트 등에 대한 핵심 증언을 내놓는 등, 관련자들의 새로운 진술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55591&ref=A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활동기한 연장 없이 31일 마무리


검찰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이달 말 끝나는 조사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조사단이 검찰 과거사 사건에 대해 본조사에 착수한지 8개월만에 활동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12일 "이미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원회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가 활동기한의 연장 없이 현재 기한 내인 이달 31일 대상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당초 출범 6개월 뒤 활동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일부 사건 조사가 늦어지며 3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법무부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에 따르면 활동기간은 조사기구 활동 시작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과거사위 의결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었는데, 과거사위는 한 차례 더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0월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나 또다시 조사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사단의 요청에 따라 연장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해 이달 말까지 활동기한을 다시 연장했다. 


http://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487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지금까지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한을 연장했는데  진상조사단은 조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는데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를 들며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무부가 말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현 정부가 연장요청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의지가 있으면 깔끔하게 연장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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