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자만 처벌하는 ‘노르딕 모델’을 도입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올라왔다.
노르딕 모델은 성판매자가 아닌 구매자를 처벌하는 정책으로 성매매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수요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가해를 처벌해 수요를 줄이고, 이를 통해 성매매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청원인은 “2016년 4월 6일 프랑스가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에 이어 포주와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
성매매법(노르딕 모델)을 도입했다”면서 한국에도 이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999771&code=61172811&sid1=lif
??? : '2달동안 알바해서 백사는거랑 해외여행 가는건 생활고 때문이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