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씨에게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검찰에 간 적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진술조서를 확인하려고 갔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김 부장판사가 "지난 증인이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검찰에 갔다고 하고,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전에 수사기관에 다시 가 진술을 확인하는 게 허용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말씀의 취지는 알지만, 저희가 연락하는 건 소환통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증인이 조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해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재판장은 "(기록을) 가져가는 건 좋지만, 검사실 가서 같이 읽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계속 되물었다. 검찰 측은 검찰사무규칙에 따라 진행했을 뿐 증인의 진술을 회유하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의 해명에도 김 부장판사는 "충분히 알겠는데 공판에서 진술해야 하는 증인이 등사실에서 별개로 복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검사실 가는 것 자체를 저는 처음 봤다"며 "이 전 특감반장 때도 약간 놀랐다"고 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421/0004679922
검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