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가운데 상여금·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려는 사례가 나타나 시민단체가 대응에 나섰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6일 오픈카톡방, 이메일 등을 통해 총 56건(54명)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갑질' 사례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Δ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경우(30건, 53.6%)와 식대, 교통비, 근무평가수당 등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12건, 21.4%)가 특히 많았다.
이어 Δ실제로 쉴 수 없는 휴식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8건, 14.3%) Δ근무형태를 바꾸거나 호봉을 삭제하는 등 기타 유형(6건, 10.7%)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자들은 회사가 상의 없이 상여금을 50%만 주겠다고 통보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저지르는 회사에 대한 울분과 설움을 토해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항의했더니 회사 망할 것 같다고 사표쓰라고 하더라'는 제보 사례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갑질'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직장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갑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월분 월급 시점인 2월10일 전후까지 추가로 제보를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활동가는 "지금까지 제보받은 곳 중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여럿"이라며 "이번 중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갑질 정도가 심한 사업장을 10여곳 추려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든 케이스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금항목 변경을 통해 임금총액을 동결하는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므로 탈법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http://news1.kr/articles/?3200264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2~6일 오픈카톡방, 이메일 등을 통해 총 56건(54명)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갑질' 사례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Δ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경우(30건, 53.6%)와 식대, 교통비, 근무평가수당 등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12건, 21.4%)가 특히 많았다.
이어 Δ실제로 쉴 수 없는 휴식시간을 늘려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8건, 14.3%) Δ근무형태를 바꾸거나 호봉을 삭제하는 등 기타 유형(6건, 10.7%) 순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제보자들은 회사가 상의 없이 상여금을 50%만 주겠다고 통보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갑질'을 저지르는 회사에 대한 울분과 설움을 토해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항의했더니 회사 망할 것 같다고 사표쓰라고 하더라'는 제보 사례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갑질'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직장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갑질'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장갑질119는 "충분히 증거가 확보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1월분 월급 시점인 2월10일 전후까지 추가로 제보를 받아 대응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박점규 직장갑질 119 활동가는 "지금까지 제보받은 곳 중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도 여럿"이라며 "이번 중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갑질 정도가 심한 사업장을 10여곳 추려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모든 케이스를 위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임금항목 변경을 통해 임금총액을 동결하는 조치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므로 탈법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http://news1.kr/articles/?3200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