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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한 오해

  • 작성자: 김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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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29
  • 2019.12.12
교통사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과 제반 상황을 따져서 유무죄를 가리고 양형을 결정함.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과속해서 사고낸 운전자와
법규 준수하다 사고난 운전자는
각기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고,

규정 속도를 1km 초과한 운전자와 100km 초과한 운전자는 각기 양형도 달라질 것임.

100km를 초과해서 사고를 냈더라도 응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중이었다거나, 화재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하는 소방차, 과속으로 도주하던 중범죄자를 추격중인 경찰이었다거나 하면 또 달라질 것임.

그런 모든 점을 재판부가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이건 민식이법과 전혀 상관없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일임.


민식이 법은 그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법은 아님.

민식이법 이전이나 이후에나,
재판부가 무죄라고 판단하던 사건은 무죄이고,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하던 사건은 유죄로 판결날 것임.

재판부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던 사건은 여전히 죄질이 나쁜 사건이고,
재판부가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로 판단하던 사고는 여전히 실수로 일으킨 사고일 것임.

민식이 법이 바꾸는 것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 1항과 3항을 어겼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선고할 수 있는 양형의 최고치와 최저치임.

민식이 법이 있건 없건 유무죄 판단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임.

즉, 이미 유죄인 운전자에 대해, 어린이 구역에서 과속했거나 어린이 구역인거 신경 안쓰고 막 운전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형량을 더 쎄게 먹일 수 있게 법을 바꾼거임.
재판부가 보기에 죄질이 나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줄 수 있게 바뀐 것이고, 재판부 보기에 죄질이 가벼우면 최대한 감경해줘서 집행유예를 내릴 수도 있음. 법정형의 1/2까지 작량감경되니까 1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으니, 집행유예 가능함.

민식이 법 때문에 무죄 나올 일이 유죄 나오지 않고, 재판부가 보기에 피치 못할 사고로 어쩔 수 없이 죄가 됐는데도 무겁게 처벌해야만 되는 일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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