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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 부작용

  • 작성자: 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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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44
  • 2019.12.12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11일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7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됐다"면서 "운전자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악법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식이법의 위험성이 커서 등하원 차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어린이집이나 업체들도나오고 있다"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취지에는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냐"라고 물었다. 

청원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해도 운이 나쁘다면 사고는 생길수 있다. 하지만 '운나쁨'으로 인해 벌금이나 금고가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과한 처벌이 아닐까"라고 적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민식이법 양형 기준 완화를 주장하는 한편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다른 방안들을 제안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고)김민식군이 차량에 치여 사망한 뒤 발의된 법안으로, 국회는 10일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 개정안 등 '민식이법' 2건을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치상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멍청하게 휘둘리는 자들이 앞장서서

 

이젠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 안해

 

알아서 와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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