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식이법 관련 개정안은 두 가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일부 개정안]
-두 법안은 이제 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법제처에는 나오지 않고,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http://likms.assembly.go.kr/bill/LatestPassedBill.do )
-두 개정안 중 살펴봐야 할 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일부 개정안]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일부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
-결론 : 제한속도 시속 30키로미터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과실 또는 중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경우 적용되는 법안.
-참고 : 'A 하고 B 한 경우' A와 B를 모두 충족 해야함(빨간줄), 'A 하거나, B한 경우' A나 B 하나만 충족하면 발동(파란줄).
3. 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입안과 달리 자한당 이명수 의원의 입안에 따르면 시속 30키로미터 이하도 처벌받는다?
구라. 100% 구라.
애초에 관련 소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정안 모두 폐기되고 법사위 안으로 새로 올라감. 그게 위에 있는 법안임.
증거?
의안 정보 시스템에 떡하니 두 의안이 대안반영으로 폐기 되었다고 올라와있음.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
그리고 본회의 통과한 개정안에도 다음과 같이 기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