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대한민국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정지 안할테니까 민식이법 없애고 자녀교육을 시키는게 맞습니다.. 관찰결과 단 한명도 횡단보도에서 정지를 안하기 때문이죠 민식이법은 운전자 에게 복수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징역 산다고 민식이가 살아돌아오나요? 어차피 정지 안할꺼 자녀교육법을 만들죠. 운전자중에 한 명 이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하는사람 이 나오면 민식이법 통과 시키 십시오. 추천 1 비추천 4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