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기본법 형식의 여성폭력방지법이 제정돼 여성에 대한 폭력 통계를 국가가 통합적으로 구축,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이나 디지털성폭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에 대해 국가가 실태조사를 하고 방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은 ‘2차 피해’도 처음 명문화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3일 수정가결했다.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6∼7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국회 안팎에선 가장 난관이었던 법사위 법안소위 논의단계를 통과한만큼,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할 거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계는 있다. ‘성평등’을 명시한 조문은 ‘양성평등’으로 수정됐다. 국가와 지자체가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명시한 19조 2항은 ‘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한다’로 바꿨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가 거셌기 때문이다.